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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투기과열지구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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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017년 5월 문 정부 출범 이후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번 대책은 크게 부동산 규제지역의 확대와 대출규제를 통해 집값 급등의 배후로 지목한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이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 넘는 주택 구입 시 대출 회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시 분양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먼저 개인이 세금과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피하려고 법인을 설립해 투기적인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최고세율인 3~4%가 적용된다. 또 법인이 소유한 주택 처분 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추가로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린다.

이와 함께 내년 6월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한 정부는 18일부터 법인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8년 장기임대등록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도 18일부터 10%의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이어 전세 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면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된다. 이는 기존 기준 '9억원 초과'에서 강화된 조치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전세 대출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의 21번 째 부동산 대책으로, 2020년 6월 17일 발표됐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가 마련한 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는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갭 투자의 원천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전세대출과 처분 및 전입 의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재건축안전진단 절차를 강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비사업 규제 정비 방안이 담겼으며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는 2019년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부동산 대책이란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서,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피부 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부동산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10명, 사고 싶은 사람이 20명일 때 물건의 가격이 크게 다르다. 물론 사고 싶은 사람이 많을 때는 가격이 오른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다. 특정 지역이 개발되거나 개발되어 인기를 끌면서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돈이 있는 집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지만(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임대료나 임대료로 거주하거나 입주하는 상인들은 갈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으로 분류되며, 필요하면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이런 인위적인 정부 정책이 실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항상 큰 이슈인 만큼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날짜에 따라 '8.2 부동산 대책'(2018년 8월 2일 발표된 대책) 또는 '9.13 부동산 대책'(2018년 9월 13일 발표된 대책)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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